'클럽 마약' 총책, 판매죄로 8개월 실형 추가
일명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에게서 케타민 250g을 3천600만원에 공급받은 20대 정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케타민 #마약류관리법 #클럽 #마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일명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에게서 케타민 250g을 3천600만원에 공급받은 20대 정모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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