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10일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 8개월 전
헌재 소장, 10일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앵커]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양대 사법수장의 공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재 소장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선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특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청문회 법정 마감 시한은 오는 8일까지입니다.

유 소장의 퇴임 전에 사실상 후임 임명이 불가능해지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건들은 계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 소장 공석 시 재판관 회의에서 대행을 선출하게 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재의 모든 본안사건 판단에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권한대행 체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판관이 부족한 대행 체제에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반쪽짜리 결정이 나오거나 아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가 불가능해 법원의 판결까지 연쇄적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헌재소장 임명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빨라야 13일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4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헌법재판소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