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죄 처벌 못 해"

  • 8개월 전
대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죄 처벌 못 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두 사람이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넘어서는 수준의 도피를 했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각이 통상적 범주의 도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자, 지인 2명에게 은닉 장소와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해 자신들의 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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