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뛴 아파트…국토부 “위법 분양”

  • 8개월 전


[앵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

현대건설이 지었는데, 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에게 넘어갔고, 시세가 수십억 원 올랐단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임의분양이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오늘 국토부에 물어봤는데 법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30억 6500만 원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싸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분양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마저 계약을 포기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에게 임의 분양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당시 국토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미계약 물량에 대한 건설사 임의 분양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해당 거래한 달 뒤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1년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국토부에 '2018년 11월 기준 미계약 시 분양 방식'에 대해 물었는데, "'공개모집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한 겁니다.

또 공개모집 원칙을 어기면 법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면 주택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공개모집은 대원칙이며, 규칙 개정 전에도 똑같이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9일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일 수 있지만,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국토부에 관련 규정으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수십억 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를 계열사 임원에 넘겼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지향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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