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항소심 승소 / YTN

  • 작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법원 판단, 1심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들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행위로 피해를 줬다며, 일본에 대해 국가 면제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불법행위도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일본 측 항변이 없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정에서는 울음소리와 탄성이 터져 나왔고,

재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탄 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소송에 도움을 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일본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도 마침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온전한 시민권자임을 확인받았다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4월,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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