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없어"...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 / YTN

  • 작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심사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제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인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노조는 2018년 금융감독원 문건을 근거로,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8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천안기업이 여의도 사옥에 입주한 계열사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지난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검사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관련 임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하도록 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이 언론사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대법원은 뇌물 혐의로 유경선 회장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생인 유순태 현 유진홈센터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이 지주사인 유진기업의 노조설립과 관련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며 이는 언론이 조명해야 할 노동 분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가 지난 16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오늘(24일) 오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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