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 조두순, 경찰이 "왜 나왔냐" 묻자 한 말 [지금이뉴스] / YTN

  • 작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간 무단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전날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 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 인력과 CCTV 34대가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었으나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전에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을 이용, 사건 발생 직후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조두순을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인용을 결정했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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