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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대마초를 재배해 파는 내용의 모바일 게임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는 대마를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수십 종이 올라와 있다.

먼저 ‘A’ 게임은 대마를 대비해 가공·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게임으로 지난 2018년에 처음 출시됐다. 실제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방치형 게임이지만 실존하는 대마 품종이 그대로 나온다.

또한 2015년에 출시된 ‘B’ 게임은 직접 화분에 대마를 키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해 돈을 버는 게임이다. 물탱크로 수분을 공급하고 램프로 빛을 쬐게 하는 등 실제 실내 대마 재배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했다.

이 두 게임의 이용 등급은 구글 플레이 자체 기준으로도 고등학생도 플레이할 수 있는 만 17세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매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의 ‘C’ 게임은 15세 이용가로, 엘리베이터로 대마를 옮겨 판매하는 ‘D’ 게임은 12세 이용가로 분류돼 앱 마켓에 노출되어 있다.

국내 앱 마켓에 유통되는 ‘15세 이용가’ 등급 이하의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지정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자체 심의를 통해 등급이 매겨진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청소년 이용 불가나 등급 분류 거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

게임위 등급 분류 규정 10조는 범죄 및 약물을 구체적·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보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32조는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유통이 금지된 '불법 게임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게임위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앱 마켓에 올라온 대마 재배 게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윤로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대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재배 방법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게임은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소한 청소년의 접근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작 : 정의진
AI앵커 : Y-GO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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