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 시간은 지금까지 하루 단위로 판단했습니다.

하루마다 기본근무를 8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로 분류해 그 총합을 한 주에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주를 통틀어 계산할 경우 만약 8시간에 못 미치게 단축 근무한 날이 있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이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달 13일) :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이틀 연속 21.5시간씩 몰아서 일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노동지옥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초과노동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문제로 삼는 최소 휴식시간 등과 관련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편집ㅣ이자은
그래픽ㅣ홍명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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