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인격권 고려해 신상정보 비공개?…민주당 “사건은폐 골몰”

  • 8개월 전


[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혜주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 기자, 경찰이 신상 공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공개 여부는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등 4명 이상의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이 3분의 2를 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명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겁니다.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법에 규정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강력범죄여야 하고, 공개함으로써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이 커야 하는 등의 요건인데요,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2항에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만큼 공개 이득이 크지 않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2. 그러면 그동안 신상 공개됐던 피의자들과 비교는 해볼 수 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유독 흉악 범죄가 많았는데요,

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 최윤종이나,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등이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잔혹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한 범죄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찰도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비슷한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 등 공공 이익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야당 대표를 겨냥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이기는 하지만, 다른 신상공개범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차원에서 형평성을 따졌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Q3. 당적도, 신상도 공개 안된 겁니다. 이런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소극적 수사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했던 반사회적 범죄사건 피의자를 보호하겠다"는 거냐며, "정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골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결정하게 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요,

경찰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외부 심의 위원이 참가해 투표하는 만큼 회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경찰이 임의적으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혜주 기자였습니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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