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오늘(15일)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경찰에서 이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기소를 고심하던 검찰이 다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쟁점이 뭔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22년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 일대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확인된 공식보고만 모두 4건.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022년 12월) :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어야 할지 1년간 검토를 거듭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적극적 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 경찰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적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해외에선 지난 2001년 7월 일본 아카시시 압사 사고에서 경찰서장이 불기소되는 등 상급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본이 이미 지난해 1월 두 차례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청장의 경우 참사 보름 전부터 당일까지 인파 밀집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예년과 달리 경찰관 기동대 배치도 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외부 수사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긴 겁니다.

회의에는 당사자인 참사 유가족 측과 김 청장 측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권고 성격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대검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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