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시시각각 노출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인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어떤 내용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한 재미교포 목사가 찾아,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 상당인 명품 가방을 건넸는데요.
이 현장,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고스란히 촬영됩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에 올라오며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사는, 지난 대선 당시 '7시간 녹취록'을 폭로했던 측 인사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전인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만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촬영한 치밀한 기획에 김 여사가 속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함정 취재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국민의 알 권리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명품백을 건넨 목사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몰카'로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란 결정을 내려달란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한편,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시민단체 등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조건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쟁점인 겁니다.
여기엔 단순 축하의 의미라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과,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보면 문...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2312554218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인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어떤 내용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한 재미교포 목사가 찾아,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 상당인 명품 가방을 건넸는데요.
이 현장,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고스란히 촬영됩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에 올라오며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사는, 지난 대선 당시 '7시간 녹취록'을 폭로했던 측 인사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전인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만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촬영한 치밀한 기획에 김 여사가 속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함정 취재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국민의 알 권리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명품백을 건넨 목사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몰카'로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란 결정을 내려달란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
한편,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시민단체 등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조건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쟁점인 겁니다.
여기엔 단순 축하의 의미라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과,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보면 문...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12312554218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