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중처법 확대 시행 D-3...중기는 하소연·논의는 공전 / YTN

  • 8개월 전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일단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 보건 의무를 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을 두고 경제계나 특히 중소기업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입장은 어떤 거죠?

[석병훈]
이 법이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뒤에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들,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자 총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94%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적용 시한까지 이행 준비 가능 여부도 물어봤더니 완료가 어렵다는 답변이 87%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유예되지 않고 2년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중소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양쪽의 의견이 첨예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여야 협의체가 가동됐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재가동이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내일이 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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