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수용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한 달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한 조 씨는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조 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공소권 남용됐단 주장 밝힐 예정이신가요?) ….]
조 씨는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무너졌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씨는 처음엔 억울했지만,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단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 일로 더는 우리 사회가 분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측은 그러면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를 압박하려고 기소 처분을 미루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도 항소심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최재용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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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한 달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한 조 씨는 공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조 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공소권 남용됐단 주장 밝힐 예정이신가요?) ….]
조 씨는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무너졌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 씨는 처음엔 억울했지만,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단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 일로 더는 우리 사회가 분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측은 그러면서도,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를 압박하려고 기소 처분을 미루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 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도 항소심 다툼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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