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전
회삿돈 11억원 개인 여행경비 쓴 경리…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한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통신용 부품 업체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11억7천여만 원을 챙겨 해외여행 경비, 피부과 진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경리 #횡령 #여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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