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동물보호단체가 개 농장에 남은 개들에 대한 도살을 멈추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어제(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식용견 약 300만 마리가 도살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개 농장이 폐업될 때는 지원금이 나오지만, 기르던 개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점이 식용견의 도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 농장을 '개 보호소'로 전환해 농장주가 개 관리 보호자가 되고 정부가 이를 돕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농장주들은 유예기간 3년 동안 식용견을 모두 판매하거나 입양시켜야 합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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