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이재용 '불법승계' 1심 무죄...'사법농단' 임종헌 집행유예 / YTN

  • 7개월 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또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결과 그 의미와 향후 쟁점에 관해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등등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었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판단 배경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심 공판이 벌어졌는데요. 결과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주요 무죄의 배경으로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삼성프로젝트 G거버넌스 문건 관련이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봤고요.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검찰 수사가 촉발됐던 계기는 2018년 11월에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가 됐는데요. 이때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공짜 승계 그리고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일어난 부당한 합병이었다,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합병이라는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쳤고 사업성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병의 주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절해서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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