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 7개월 전
148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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