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도망..촉법소년 2명 소년부 송치 / YTN

  • 7개월 전
아파트 같은 곳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라고 부르는 이런 행위를 아이들이 으레 하는 장난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엄연한 범죄라고 합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니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현관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 2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겁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하기 위해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봉종 변호사 :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특히 친구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엔 10대 두 명이 새벽 시간대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장난은 현실에선 엄연한 범죄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YTN 전동흔 jcn (yhk555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021203053346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