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비서 또 유죄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종석 앵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입니다. 법적인 것부터 먼저 따져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대선을 준비하던 2021년 8월 김혜경 씨를 제외한 3인 식사비 7만 8천 원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한 것 아니냐.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혐의로 검찰에 재판에 넘겼는데. 이 부분은 저희 뉴스 TOP10에서 사실 많이 짚어봤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적은 돈을 어떻게 재판에 넘기나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시각은 어떠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마 10만 원 돈봉투 뿌려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있죠. 조합장 선거에.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 혈세를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발은 한 건이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합리적 추측으로 해보면. 지금 법인카드는 두 가지 재인데 하나는 공직선거법이고 그다음에 배임죄가 있거든요. 배임은 시효가 넉넉합니다. 그다음에 배임은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분범이기 때문에 배임은 공무원이 업무상 배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시효가 배 모 씨 이 분이 선고되고 나면 그때 6개월 임박해 기소해서 정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버리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만 일단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러고 나머지 천만 원이든 법인카드 쓴 것 있죠? (과일값 이야기 나오는 것이요.) 이것은 시효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그다음에 김혜경, 배 모 씨 이렇게 수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재판에 넘겨진 이 혐의요. 김혜경 씨 측은 법인카드를 쓰라고 지시한 적 없고 배 모 씨는 그냥 내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 다 카톡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고요. 녹취록도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판에 판결문에도 실제 배 모 씨하고 그다음에 조명현 씨가 주고받은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몇 명 것 어떻게 계산하고 누구 빼고. 이것이 다 카톡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배 모 씨 이제 판결이 1,2심이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증거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김혜경 씨도 무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서 변호사 생각은 어쨌든 금액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