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관 증원 연내 처리...예산·법안 제출권 가져야" / YTN

  • 7개월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관련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법률안 제출권도 확보해야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장의 재판 투입 등 단기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5년째 3천2백여 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천5백여 명으로, 370명 늘리는 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현 국회 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재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거든요.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의 목표입니다.]

한해 나라 살림의 0.5% 수준인 사법부 예산을 당장 늘리기 어렵다면 총액 한도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지금은 저희한테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치권에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을 하게 되면 역으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사법부에다가 자기들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김명수 전 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는 세계 어디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반기에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대법관 2명이 충원되는 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지는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아 2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등 다양한 사법 개혁을 통해 싱가포르가, 챗GPT가 꼽은 가장 효율적인 사법제도 운영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선, '사법 농단' 사건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 (중략)

YTN 부장원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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