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레(29일)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 규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갭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고려해 3년 유예 절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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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규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지만, 지난해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갭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고려해 3년 유예 절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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