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난 임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히며,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상태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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