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학폭 출석정지·전학 처분, 졸업후 4년간 기록 보존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9호까지의 조치 중 6호 출석정지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의 경우 당초 졸업 후 2년까지였던 기록 보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납니다.

9호 처분인 퇴학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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