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안 내도 되겠네'...통신사 바꿀 때 50만 원까지 지원 [지금이뉴스] / YTN

  • 6개월 전
이달 중순부터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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