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의사 없어 간호사가 사망선고...'진료공백'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 YTN

  • 3개월 전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배경엔, 전공의 이탈로 의사 필수 업무까지 간호사가 떠안고 있는 현장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업무 분장 탓에 몇몇 병원에서 그동안 남용하는 사례가 잇따른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까지 간호사 단체로 접수된 제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사망 선고.

최근 한 병원에서 이 사망 선고를, 간호사가 직접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의사들의 병원 이탈로 도맡을 사람이 간호사 말곤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상 사망선고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있고, 과거 대법원 판례에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갓 입사한 신규 간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PA 간호사 교육을 한 뒤 업무에 투입한 사례도 접수됐고요.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 처방하도록 지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내내 병원 근무를 하고도 쉬는 날에 자택에서 환자를 비대면으로 처방한 뒤, 기록을 작성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 오늘(7일) 오전 9시까지 간호협회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2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정부는 의료진들의 집단 이탈 속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시범사업을 시행했죠.

소속 병원장들이 원내 간호사들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악용했다는 게 간호 단체 설명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 등으로 간호사가 명확히 못 하는 일도 있다며 제한 사항도 뒀지만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현장 혼선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늘 정부가 보완한 간호사 업무 지침으로 내일부터는 이 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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