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전...'간호법 재검토' 가능" / YTN

  • 6개월 전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할 진료보조, PA 간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는데, 대통령실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 대 강 대치 속 '장기전'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정지 처분을 한다는 건 최소 3개월 넘는 장기전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 새로운 인력 충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보조, 즉 PA 간호사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간호계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 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실은 나아가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할 수 없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 궁극적으론 간호법 제정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 진료지원 간호사, 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소돼 내용이 바뀐다면 재검...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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