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이 회사 노동조합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지부 측이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즉시 항고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겠다"며 본안 소송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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