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속출 중국 이커머스 앱...공정위, 본격 조사 착수 / YTN

  • 6개월 전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종합쇼핑몰 앱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물가 속 초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알리 앱 이용자는 818만 명으로 1년 만에 460만 명 늘면서 종합몰 앱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테무가 581만 명으로 4위에 올랐고, 쉬인도 무서운 속도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된 물품까지 파는 데다 저품질과 짝퉁 때문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는 지난해 465건으로 1년 만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고객센터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절차들, 교환이나 환불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소상공인과 제조사 위기감도 가중되자,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개인이 사기업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그 개인의 정보가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 국가정보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의 국내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외국 사업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입점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법인이 없는 테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의무 관련 서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짝퉁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임시중지명령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 공정거래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중지명령 발동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만들어지면 국내 업체만 불리해진다는 주장을 불식시키... (중략)

YTN 이승은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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