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배상에 1개월? 1년?…기준 제각각

  • 7개월 전


[앵커]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이 움푹 파인 도로 때문에 발생하는 차량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포트홀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배상 기준은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포트홀에 빠져 크게 덜컹거립니다.

[현장음]
"아! (깜짝이야)."

운전자 김광주 씨는 이 사고로 타이어가 찢어져 수리비로 33만 원이 들었습니다.

배상 신청을 했지만, 언제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로 나뉘는데 사고가 난 곳은 국도로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 국가배상신청을 해야 하는데 결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김광주 / 경기 평택시]
"고등법원(고등검찰청)인가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국가배상으로 신청해야 된다해서 진짜로 말도 안 되게 길게는 한 2년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었고."

법무부 산하 배상 심의회가 국가배상을 결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리비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도의 경우 한 달 안에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지방도를 담당하는 지자체 대부분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승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지방도는) 보상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넓은 국도를 보험으로 가입하기에는 너무 대상의 범위가 커요."

이상 기후로 포트홀이 늘면서 피해도 급증하는 상황.

배상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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