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모습 드러낸 조두순...과거 범행 언급하며 '횡설수설' / YTN

  • 6개월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과거 범행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두바이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오천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이따가 얘기할 강아지 학대도 그렇고 참 입에 담기 불편한 뉴스지만 처벌이나 규제를 알아야 될 대목인 만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두순. 어제 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왜 나온 거죠?

[임주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왜 다시 법원에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12년 징역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이후에 특별한 제한들이 붙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에는 야간 9시 이후에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여 석방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9시가 넘은 시간에 집 밖으로 조두순이 무단으로 40분가량을 외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붙잡혔을 때도 왜 밖으로 나왔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나왔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야간출입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이 지금 외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떤 제약들이 있나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이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징역 12년을 마치고 3년 전에 출소할 때도 정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시위도 있었었고 실제로 이렇게 살게 해도 되는 것이냐, 징역 12년 이후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녀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특별준수사항을 보면 일단 밤 9시 이후 그리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가 금지되게 되고요. 당연한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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