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최태원·노소영 6년 만에 법정대면...항소심 쟁점은? / YTN

  • 6개월 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주목받는최태원 SK그룹 회장과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항소심 재판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직접 출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항소심 쟁점,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재판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은 없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했다는 데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경우에 1988년 9월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 생활이 유지됐었는데 2015년 12월에 최태원 회장이 일간지를 통해서 혼외자가 있다고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게 되고 2017년 7월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 측에 이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2018년 2월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소송 진행 과정 중에 2019년 12월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최태원 회장 측을 상대로 해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반소와 본소에 대해서 판결이 나게 돼요. 1심 판결이 나게 됐는데. 그 판결문에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분할로 665억 원 그리고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게 됐고. 이에 대해서 양측 다 항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에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려요.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이랑 다르게 이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증거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주장을 쟁점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일인데 첫 변론준비기일이 2023년 11월에 열렸고 이때 당시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해서 재판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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