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거부' 의대생들에 간 통지서...대학들은 '안절부절' [지금이뉴스] / YTN

  • 7개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합니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 학칙상 정해진 기간에 휴학을 승인받으면 등록금을 일부 돌려받는데, 유급은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필요한 절차를 따라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이달 들어 한 자릿수∼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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