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면허 정지 통보를 받아 든 전공의들이 ILO,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한 협약, ILO 29호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발송한 서한입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며 업무복귀 압박을 하고 있다, 이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은 ILO 29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내세운 'ILO 29호'는 뭘까요.

바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생존 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부는 정부 조치가 협약의 예외에 해당해 전공의 측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전병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지난 7일) : ILO 제29호 협약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난 또는 재난 위기가 인구 전체나 그룹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런 표현이 ILO 일반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LO 29호를 둘러싼 입장 차이, 2년 전 화물연대 파업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화물차 기사들은 과로 예방을 위해 표준 운임을 보장하라며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화물연대가 파업하자, 정부가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때 29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ILO에 개입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ILO로부터 며칠 만에 '즉시 개입(immediately intervention)'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 '개입'이란 절차 자체가 '의견 조회' 단계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ILO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ILO가 '즉시 개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조치를 막을 방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전공의 단체가 요청한 '개입' 자체가

정부의 '의견 전달'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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