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전공의 복귀 명령 놓고 정부·의료계 입장차 '극명'

[앵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무복귀명령은 강제노동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정부는 IL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을 언급하며 복귀를 겁박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정당한 조치"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최근 정부가 '의료대란'까지는 아니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중대본을 운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의협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의 판단에 맡기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불통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영상취재 김동화 정경환]

#전공의 #국제노동기구 #의사협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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