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느그들 쫄았나? 한동훈, 헌법 공부 좀 하시길..." [Y녹취록] / YTN

  • 6개월 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한동훈 위원장과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이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승계 금지 법안인가요? 이른바 조국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조국 대표님께서는 제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재반격에 나섰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조국 : 첫째,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지역구는 지역구 국회의원 개인의 것이지만 비례의원은 비례의원 개인 것이기 이전에 정당의 것입니다. 그래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준비한다고 하는 그 정치개혁안. 그 법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법안이 과거 제출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무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2009년에 결정을 했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 생활 오래하다 보니까 형법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공부를 안 하신 것 같고, 지금부터 정치를 하시니까 정치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하셔야 되는데 헌법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반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헌법 공부를 해달라는 주문인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을 설명해 드리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유죄가 확실시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비례 1번으로 놓고 그게 오히려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인 거죠.

◇ 조국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국민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전까지는 그 사람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제한 자체가 위헌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훈련을 받은 법률가라면 그것을 다 알 것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저런 정치개혁안의 이름하에 저 조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근래 국민의힘의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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