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해고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정상 근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인원은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자 공사는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때 외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늦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가 34명이었습니다.

공사는 20명을 파면, 14명을 해임하고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같은 노사 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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