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재판부, 비공개 재판에서 영상 재생해 증거 조사
재판정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유포된 영상 시청
피해자 "내 벗은 몸 다 같이 봐"…수치심 호소
피해자 측 "성적 모욕감, 유포 범죄의 본질"
서울중앙지법 "원칙적 운영…비공개 진행" 강조
"법정서 영상 재생…피해자, 전화해 1시간 울어"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피해자 측 대리인)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는 한 부분인데요. 1심 재판 당시에 피해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좌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형수가 유포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이게 2차피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이은의> 사실 이것도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증거, 녹화물 이런 것들은 재생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이걸 대형 스크린으로 할 것이냐. 아내면 보통 보면 검사 자리, 혹은 피고인, 변호인 자리, 판사님들 자리에는 소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개별 스크린을 가지고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가 N번방, 박사방 이런 사건들을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개별 스크린에서 재생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고, 제언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재판부의 재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법정에 있는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이게 재생이 됐고. 물론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까요. 합의부 재판부니까 판사님이 3명이에요. 검사님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인. 피고인 측 변호사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있죠. 그리고 재판부에 소속된 스태프, 직원들이 있습니다. 법정 경위도 있고요. 그럼 벌써 이 20명 가까운 인원이 이걸 함께 시청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괜찮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불법유포나 불법촬영을 당한 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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