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입시 비리가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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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입시 비리가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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