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지난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춘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철근 60%가량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GS건설에 별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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