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특임공관장입니다.

특임공관장은 과거 외무고시 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 등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특임공관장 제도 때문입니다.

특임공관장이란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로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주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나 대통령 측근을 배치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장하성 주중국대사는 임명 때부터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고, 1년 7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중국 측 인사를 단 16차례 만나는 데 그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2022년 5월 2일) : 장하성 주중국 대사, 중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중국어 구사하지도 못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중국 대사하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엔 특임공관장이 각각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상당수 특임공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 소양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명하는 게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직업 외교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UAE 같은 경우에는 군 관련 인사들이 많이 가서 오랫동안 그만큼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결과 한국의 방산 수출이 매우 원활하게 이뤄지는 그런 성과도 도출한 게 있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를 임명하면서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방산수출 등을 고려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연관된 수사를 받는 인사를 대사로 임명하면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사기밀 사항이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지만, 좀 더 철저하게 검증했다면 공수처의 출국금지 사실 등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임공관장은 운신의 폭이 넓어 외교활동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장점이 있는 만큼 적합한 역량을 갖... (중략)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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