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귀령에 “엄중 경고”…‘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에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서울 도봉갑의 안귀령 후보가 일전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돌한 여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 당시에 당돌한 여자를 부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저것 선거법 위반한 것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2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전에는 마이크 잡고 후보들이 나 좀 뽑아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런데 아까 노래 부르면서 안귀령 후보가 잘 부탁드립니다, 한 것이 이것 선거법 위반한 것 아니야?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안귀령 후보 쪽에서는 그때 해명을 했죠. 잘 부탁드립니다는 저 안귀령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안귀령 제가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노래 못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선관위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엄중 경고가 나왔어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당연히 엄중 경고 받는 일이죠. 저것은 내용에 대해서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은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을 했지만 또 듣는 사람에 따라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선거 도중에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선거법 마이크 확성장치와 관련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선거 때도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엽적인 것 잡지 말고 통 크게 양당이 조금 22대 때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양당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 후보들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선거법 불법 선거 운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엽적으로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트집 잡고 이런 것보다 일단 큰 틀에서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면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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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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