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습니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법을 찾지 못한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단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합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 지가·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줍니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합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합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 (중략)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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