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칼 두고 간 40대…징역 1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특수협박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홍씨의 범죄가 "지속·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한동훈 #흉기 #특수협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특수협박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홍씨의 범죄가 "지속·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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