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15일부터 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보고' 확대 적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어제(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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