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엘리엇 이어 두번째

[앵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 금액이 약 438억원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서 우리 정부 손해 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된 것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6월, 우리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분쟁에서 약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을 냈고, 국제중재기구가 엘리엇의 주장에 타당성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이 엘리엇 분쟁과 취지가 비슷해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우리 정부가 또다시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인 약 438억원이 인용된 것입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 더해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맞섰는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에 불복, 취소소송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앞서 엘리엇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관할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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