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2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재산가액 1억 2천200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청년월세 #복지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