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20일부터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겁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도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안정습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 그동안 병원에서 자격 확인이 조금 간소화되어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등 자격이 없는 분들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씩 환수조치를….]
앞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에서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인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신분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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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겁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도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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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신분증을 깜빡했을 경우,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에서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인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신분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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