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비·토착왜구"…로톡 비방글 쓴 변호사들 벌금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운영사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모욕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커뮤니티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B씨는 로톡 김본환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대표를 만났다는 게시글에 '토착왜구'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로톡 #비방글 #변호사 #벌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운영사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모욕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변호사 커뮤니티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B씨는 로톡 김본환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대표를 만났다는 게시글에 '토착왜구'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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