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영장 기각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A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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